봉황
만민 공동회의 헌의 6조 독립 협회 사상
신농해태
2021. 12. 26. 08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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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재필
독립신문
만민 공동회의 헌의 6조
1.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해서 황권을 공고히 할 것
2. 외국과이 잇권 계약(광산, 철도,차관)은 대신 단독으로 하지 말것
3. 재정은 탁지부가 관장하고 예산은 공포할 것
4. 중대 범인은 재판을 하고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
5. 칙임관의 임면은 주으이에 따를 것
독립 협회의 사상
자주독립 사상 : 자주적 중립 외교, 민족 문화의 건설
자유 민권 사상 : 국민 참정권 보장, 의회의 설치
자강 개혁 사상 : 입헌 군주제 실시, 신교육 실시, 산업의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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